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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장윤기 여고생 살해 무기징역 항소

by 무브릿 2026. 10. 7.

장윤기 여고생 살해 무기징역 항소, 1심 판결 뒤집힐까

장윤기가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장윤기는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밖에도 여러 성범죄 관련 혐의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 9월 30일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왜 무기징역이었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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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처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강조한 부분은 무기징역이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막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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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항소, 검찰이 불복한 이유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장윤기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1심의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장윤기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적정한 형량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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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에도 성범죄 관련 혐의

장윤기의 범죄 사실에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외에도 여러 성범죄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었으며,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가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뿐 아니라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까지 함께 살펴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현재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기 어려운 법적·제도적 현실을 설명한 만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 사건인 만큼,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