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을 ‘대통령 패싱’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은 정치권에서 이번 제청 방식을 비판하며 사용한 것이므로,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의 주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2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제청된 후보자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은 대법관 공석과 관련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흥구 대법관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두 자리에 대한 후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도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논란이 된 것은 서면 제청
이번 뉴스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대법관 후보자의 경력보다 제청 방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방식이 기존 관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대통령 패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패싱’은 법률상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청 방식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 제청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며 이번 제청 방식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대법관 제청이 늦어진 점과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은 점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 역시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들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주장과 정치적 평가입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됐거나 실제 탄핵 절차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는 누구인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인물입니다.
손 부장판사는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도 추천됐습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고, 이번에 다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습니다.
이번 제청을 통해 손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게 됐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누구인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김성수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을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최종 제청했습니다.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되나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됐다고 해서 바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과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대통령 패싱 논란이 나온 것인가
이번 논란은 대법관 후보자 선정 자체보다는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만났는지 여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후보자를 제청했던 관례와 비교하면서 이번 서면 제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자신의 권한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진행했고, 정치권에서 그 방식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확정됐다’거나 ‘대법관 임명이 무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핵심 정리
이번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제청했습니다.
- 후보자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 대법관 임명에는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은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자체보다 그 과정과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으로는 손봉기·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국회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 나온 ‘대통령 패싱’이라는 표현과 실제 대법관 임명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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