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냄비 #백일섭 #백일섭후라이팬 #백일섭초상권 #백일섭1억배상 #초상권침해1 백일섭 냄비 20년 넘게 사진 무단 사용 업체, 결국 1억 배상 온라인에서 한때 백일섭 냄비, 백일섭 후라이팬으로 불리던 주방용품이 사실은 배우 백일섭이 광고모델로 참여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백일섭의 사진이 제품 홍보에 사용됐는데, 정작 백일섭과 업체 사이에는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인데요.결국 백일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업체가 백일섭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백일섭 냄비, 정말 백일섭이 광고한 제품이었을까?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부산의 한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를 비롯한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왔습니다. 제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업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의 얼.. 2026. 9. 17. 이전 1 다음